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준비사항

소득만 보면 놓칠 수 있습니다. 가구·임차 조건도 확인하세요.

인포마마 편집팀 · 사실 확인 2026-09-04 · 독립 정보 안내

기준일: 2026년 9월 3일.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와 별도로 선정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임차가구는 실제임차료,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 지원을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먼저 답하면

2026년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는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등을 고려해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주택조사 후 수선유지급여가 결정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구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는지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기준일과 공식 출처

1. 주거급여 대상과 임차·자가 가구 구분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현금’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뒤 실제 주거 형태를 나눠 지원 방식을 결정합니다.

주거 형태 지원 방식 핵심 확인사항
타인의 주택에 전·월세 등으로 거주 실제임차료를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상한 안에서 지원 임대차관계, 보증금·월세, 실제 거주 여부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 주택 노후도를 조사해 보수 범위에 따른 수선유지급여 제공 주택 소유·거주, 구조안전·설비·마감 상태
사용대차·무상거주 등 계약·거주 관계를 별도 확인 사용대차 확인 등 추가 자료 가능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는 생계급여의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예외나 의료급여의 별도 규칙과 섞어 적용하지 않습니다.

2. 가구와 소득인정액 확인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월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8%)
1인 1,230,834원
2인 2,015,660원
3인 2,572,337원
4인 3,117,474원
5인 3,627,225원
6인 4,106,857원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소득과 같지 않습니다.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등을 반영한 소득평가액에 주택·토지·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합니다. 가구 범위와 재산 공제·부채 인정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표 안에 든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결정 순서는 가구 확정 → 소득인정액 조사 → 임차·자가 구분 → 주택조사 → 급여 결정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은 첫 두 단계를 추정하는 도구일 뿐 실제 조사 결과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3. 임차계약·주택상태 관련 준비

임차가구

보증금이 있는 전·월세는 월세만 보지 않습니다. 마이홈 안내는 보증금을 연 4%로 환산한 월액과 월세를 합해 실제임차료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 원이면 연 120만 원, 월 10만 원에 해당하는 환산액을 월세와 함께 봅니다. 이는 지급액 예시가 아니라 실제임차료 산정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계산입니다.

자가가구

자가가구는 현금 월세 지원 대신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LH의 주택조사에서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상태를 확인하고 보수 범위와 주기를 결정합니다. 원하는 리모델링 항목을 현금으로 자유롭게 선택하는 제도가 아니며, 조사 전에 임의 공사를 시작했다고 비용이 자동 보전되는 것도 아닙니다.

4. 복지로·행정복지센터 신청

  1. 본인 가구의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2. 신청인 신분증과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준비합니다.
  3.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 관계 자료, 자가가구는 주택 소유·거주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4. 급여를 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등 접수기관이 안내한 자료를 보완합니다.
  5. 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이 대리 신청하면 위임장과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 서류를 준비합니다.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이미 받는 수급자는 주거급여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는 처리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계·의료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주거급여만 새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기초수급자가 아니어서 안 된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5. 주택조사와 보장 결정

신청 후 지방자치단체는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LH는 임대차관계와 주택 상태 등 주거실태를 조사합니다. 조사 연락을 받으면 공식기관 담당자인지 확인하고 방문 일정과 조사 항목을 조율하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단계 확인 내용 신청인이 할 일
접수 신청서·동의서·계약자료 접수번호와 보완기한 확인
소득·재산 조사 가구원, 소득, 부동산·금융·자동차 등 공적자료와 다른 내용 소명
주택조사 임대차, 실제 거주, 주택 상태 조사 일정 협조, 사실대로 설명
결정 통지 수급 여부, 급여액·지원 방식 통지서의 가구·소득·주거형태 확인
이의·변경 사실오류 또는 이후 변동 담당 지자체에 절차·기한 문의

6. 기준임대료·수선유지급여와 변경 신고

2026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단위 상한이며, 실제임차료가 더 적으면 실제임차료를 중심으로 산정됩니다.

가구원 서울 경기·인천 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그 외 지역
1인 369,000원 300,000원 247,000원 212,000원
2인 414,000원 335,000원 275,000원 238,000원
3인 492,000원 401,000원 327,000원 283,000원
4인 571,000원 463,000원 381,000원 329,000원
5인 591,000원 479,000원 394,000원 340,000원
6인 699,000원 568,000원 463,000원 402,000원

7인 가구는 6인 기준과 같고, 8~9인은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더하는 방식이 안내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과 실제임차료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표의 금액을 예상 입금액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사, 임대차계약 변경, 월세·보증금 변동, 가구원 변동, 주택 소유관계 변경이 생기면 지체하지 말고 담당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세요. 새 주소와 계약내용을 반영한 재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다음 행동

  1. 마이홈포털에서 2026년 주거급여 기준 다시 확인 — 표시 도메인 myhome.go.kr
  2.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주거급여 검색·온라인 신청 — 표시 도메인 www.bokjiro.go.kr
  3. 계약서가 없거나 무상거주·대리신청·자가수선이 필요한 경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문의

비제휴 안내: infomama는 국토교통부·마이홈·복지로·LH·지방자치단체와 제휴하거나 주거급여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선정 여부, 지급액 또는 수선 범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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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전월세 계약서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체를 포기하기보다 실제 거주관계를 행정복지센터에 설명해야 합니다. 무상거주나 사용대차 등 상황에 따라 확인서와 추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 자료만으로 실제 임차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생계급여를 받으면 주거급여도 자동 신청되나요?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현재 급여 상태를 확인하세요. 주거급여만 새로 받으려는 가구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 이사하면 어떤 변경 신고가 필요한가요?

새 주소,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월세, 가구원 변동을 담당 행정복지센터에 알리세요. 기준임대료 지역과 실제임차료가 바뀌므로 재조사 후 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