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조건 확인 가이드
월소득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소득인정액부터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년 9월 3일.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별 급여 중 하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조건이나 주거·의료·교육급여 기준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먼저 답하면
2026년 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월 820,556원, 4인 가구는 월 2,078,316원이 선정기준이자 생계급여 지급기준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대체로 가구별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구조로 계산되며, 가구 범위·재산 환산·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예외를 조사한 뒤 보장기관이 확정합니다.
기준일과 공식 출처
- 확인 기준일: 2026-09-03
-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ENT-MOHW)
- 2026년 선정기준·소득인정액·부양의무자 기준: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
- 일반 보장 절차: 보건복지부 보장절차
- 온라인 서비스 출발점: 복지로
- 다음 검토일: 2026-10-03
1. 생계급여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계
국민기초생활보장에는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생계급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개별 급여입니다. 급여마다 선정기준이 달라 생계급여를 받지 못해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한 급여의 수급이 다른 급여 금액을 자동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 질문 | 답 |
|---|---|
| ‘기초생활수급자’면 생계급여를 무조건 받나? | 아닙니다. 어떤 급여의 수급자로 결정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모든 기초생활 급여가 탈락하나? | 아닙니다. 주거·교육 등은 더 높은 별도 기준을 사용합니다. |
| 차상위계층과 같은 제도인가? | 아닙니다. 차상위 확인과 개별 차상위 사업은 별도 기준·절차입니다. |
2. 가구원 범위와 소득인정액 산정
생계급여는 개인 월급 하나만 보지 않고 보장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을 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실제소득에는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에는 주거용·일반·금융재산과 자동차 등이 반영되며 재산 종류, 거주지역, 가구 특성에 따라 공제와 환산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금이 조금 있다’, ‘차가 오래됐다’ 같은 한 가지 사실만으로 포함·제외를 단정하지 말고 실제 자료를 제출해 조사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 가구와 보장가구가 언제나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배우자, 함께 생계·주거를 유지하는 가족, 별거·시설입소·군복무·학업 등 상황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장가구를 먼저 확인하세요.
3.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 가구원 수 | 월 선정·지급 기준(중위소득 32%) |
|---|---|
| 1인 | 820,556원 |
| 2인 | 1,343,773원 |
| 3인 | 1,714,892원 |
| 4인 | 2,078,316원 |
| 5인 | 2,418,150원 |
| 6인 | 2,737,905원 |
| 7인 | 3,044,848원 |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조사된 소득인정액이 월 300,000원이라면 단순 차액은 820,556 - 300,000 = 520,556원입니다. 다만 이는 산정 구조를 보여주는 예시일 뿐 실제 급여액은 소득 반영 시점, 급여 개시일, 가구 변동, 다른 공제·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8인 이상은 7인 기준에 7인과 6인 기준의 차액을 가구원 1명 증가 때마다 더하는 방식입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상 8인 가구의 2026년 생계급여 기준은 3,351,791원입니다.
4.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는 경우
생계급여의 일반적인 부양의무자 기준은 크게 완화됐지만 완전히 아무 조건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권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과 다르고, 의료급여에 남아 있는 별도 부양의무자 판정식과도 다릅니다. 부모·자녀와 연락이 끊겼거나 실제로 부양받을 수 없는 사정, 가족관계 단절·학대·기피 등 특수 사정이 있다면 미리 포기하지 말고 보장기관에 사실관계와 소명 절차를 문의하세요.
5. 예상 지급액 계산과 다른 급여 영향
다음 결정표로 신청 전 확인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 확인 결과 | 다음 판단 |
|---|---|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 | 생계급여 신청 검토. 부양의무자 예외와 가구 조사 필요 |
| 생계급여 기준 초과, 주거급여 48% 기준 이하 | 생계급여와 별개로 주거급여 검토 |
| 주거급여 기준 초과, 교육급여 50% 기준 이하 | 가구에 학생이 있다면 교육급여 별도 검토 |
| 갑작스러운 실직·질병·단전 등 위기 | 기초생활보장과 별개로 긴급복지지원 상담 가능 |
소득이 새로 생겼다고 급여가 그날 바로 일률적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다시 계산되고 변경 결정이 이뤄집니다. 반대로 소득·재산 변동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지급분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근로 시작, 퇴직, 가구원 이동, 재산 취득·처분 같은 변동을 담당자에게 알리세요.
6. 신청·조사·결정 및 이의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친족 또는 관계인이 신청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지만 본인 동의와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동의, 소득·재산·가구 관계 자료를 제출합니다.
- 시·군·구가 공적자료와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소명을 요청합니다.
- 급여 종류별 수급 여부와 생계급여액을 결정해 통지합니다.
- 급여 중에도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변경·중지될 수 있습니다.
결정에 이견이 있으면 통지서를 받은 즉시 담당 보장기관에 이의신청 대상, 제출처, 기한과 필요한 증빙을 확인하세요. 단순 모의계산 캡처보다 실제 소득·재산·가구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실제 다음 행동
- 보건복지부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확인 — 표시 도메인
mohw.go.kr - 복지로에서 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서비스 찾기 — 표시 도메인
www.bokjiro.go.kr -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일반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비제휴 안내: infomama는 보건복지부·복지로·지방자치단체와 제휴하거나 생계급여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모의 판단 자료이며 수급 결정이나 지급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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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각 급여의 선정기준과 추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주거급여는 48% 기준을 사용하고 지원 목적·산정 방식도 다르므로 한 급여액으로 다른 급여를 계산하면 안 됩니다.
Q. 소득이 조금 생기면 바로 급여가 중단되나요?
새 소득과 공제를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다시 계산한 뒤 변경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시 일률 중단된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변동 신고를 늦추면 과지급 환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담당 행정복지센터에 알리세요.
Q. 부양의무자 소득은 언제 확인하나요?
생계급여에서는 별도 거주하는 1촌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재산이 고소득·고재산 예외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공식 안내 기준은 연소득 1억 3천만 원 초과 또는 재산 12억 원 초과이며, 부양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은 보장기관에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