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방법과 차이
장려금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내 상황에 맞는 신청부터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년 9월 3일. 지금은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9월 1일~15일)입니다. 신청 일정은 짧고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현재 접수 화면을 다시 확인하세요.
먼저 답하면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사업·종교인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이고,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두 장려금은 같은 신청 흐름에서 함께 심사될 수 있지만 소득 기준과 자녀 요건이 다릅니다. 2026년 9월 반기신청은 2026년에 신청자나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선택하는 근로장려금 절차이며, 자녀장려금은 해당되더라도 2027년 6월 하반기 정산 때 함께 지급됩니다.
기준일과 공식 출처
- 확인 기준일: 2026-09-03
- 담당 기관: 국세청(ENT-NTS)
- 자격·신청·심사 기본 안내: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 2026년 반기 일정: 국세청 2026년 반기 신청·지급 안내
- 자녀장려금 별도 설명: 국세청 자녀장려금 소개
- 다음 검토일: 2026-09-10 — 진행 중인 반기신청 마감 전에 일정 재확인
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공통점과 차이
| 항목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핵심 목적 |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소득 지원 |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지원 |
| 필요한 소득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중 해당 소득 | 홑벌이·맞벌이 가구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 필요 |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 단독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홑벌이·맞벌이 7,000만 원 미만 |
| 지급 규모 |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 |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 범위 |
| 재산·제외 요건 | 공통 요건 적용 | 총소득 기준 외 나머지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공통 |
위 금액은 2026년에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자격표입니다. ‘총소득’은 신청 자격 판정에 쓰고, 실제 지급액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토대로 별도 산정하므로 기준선 아래라고 최대액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가구 유형·소득·재산 요건을 각각 확인
먼저 2025년 12월 31일 기준 가구 유형을 정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요건을 갖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그다음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위 표의 제도별 기준보다 낮은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물·승용차·전세금·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부동산 취득 권리 등이 포함되고,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대한민국 국적,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여부, 전문직 사업, 일정 고소득 상용근로자 등 별도 제외 조건도 있으므로 세 가지 숫자만 맞춰 보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3. 정기·반기·기한 후 신청 구분
2026년 공식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구분 | 대상 소득 | 신청 기간 | 지급·정산 흐름 |
|---|---|---|---|
| 정기신청 | 2025년 근로·사업·종교인소득 | 2026-05-01~06-01 |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 예정 |
| 기한 후 신청 | 정기신청을 놓친 2025년 소득 대상자 | 2026-06-02~12-01 |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산정액의 95% 지급 |
| 2026년 상반기 반기신청 |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 2026-09-01~09-15 | 2026-12-30까지 연간산정액의 35% 지급 예정 |
| 2026년 하반기 반기신청 | 2026년 하반기 근로소득 | 2027-03-01~03-15 | 2027-06-30까지 연간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뺀 금액 정산 |
반기신청은 2026년에 신청자나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두 번 모두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반기 지급은 먼저 받은 뒤 다음 해에 실제 연간 요건으로 추가 지급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4. 홈택스·ARS·신청안내문 경로
홈택스에서 신청
- 브라우저 주소창에서
hometax.go.kr을 직접 확인합니다. - 홈택스의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8자리 개별인증번호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인증한 뒤 세대원·소득·재산 자료를 확인합니다.
-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정확히 입력하고 접수 결과를 저장합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상 서비스 이용시간은 06:00~24:00입니다. ARS 1544-9944를 통한 전화신청도 가능하며, 세법·자격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대신해 준다는 사람이 계좌 비밀번호나 인증번호를 요구하면 중단하세요.
5. 두 장려금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자녀가 있다고 자녀장려금만 별도 사이트에서 다시 신청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홈택스 신청 화면에서 본인 가구에 해당하는 장려금과 자녀 정보를 확인하고 함께 심사받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이 다르므로 하나는 대상이고 다른 하나는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반기신청에서는 우선 근로장려금만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요건까지 충족한다면 2027년 6월 하반기분 정산 시 함께 지급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하면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장려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6. 심사 진행·지급·감액·환수 확인
| 확인 상황 | 의미와 대응 |
|---|---|
| 신청 완료 | 접수만 된 상태입니다.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
| 보정 요구 | 국세청 자료에 빠진 소득·재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사실대로 보완합니다. |
| 재산 1.7억~2.4억 미만 | 산정액의 50%가 지급됩니다. |
| 기한 후 신청 |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
| 국세 체납이 있음 | 환급액의 30% 한도에서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
| 반기 정산액이 먼저 받은 금액보다 적음 | 다음 해 정산 때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고의·중과실 또는 사기 등으로 허위 신청하면 지급액과 가산세가 환수되고 장려금 지급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득·가구원·재산을 임의로 빼지 말고 홈택스에 표시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면 증빙을 통해 수정해야 합니다.
실제 다음 행동
-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다면 9월 15일 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반기신청 확인 — 표시 도메인
www.hometax.go.kr - 2025년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 전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가구 유형이나 소득 종류가 애매하면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를 읽고 국세상담센터 126에 문의
비제휴 안내: infomama는 국세청·홈택스와 제휴하거나 장려금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모든 신청은 국세청 공식 채널에서 본인이 진행해야 하며, 이 문서는 수급 자격이나 지급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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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각 제도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소득 기준과 부양자녀 요건이 서로 다르고, 자녀세액공제와 중복되는 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므로 홈택스 심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안내문은 신청 가능성을 알리는 것이지 자격을 확정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에서 본인인증 후 소득·재산 요건을 확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모두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와 정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상반기 반기신청을 했다면 하반기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