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준비사항
나이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소득과 준비서류부터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년 9월 3일.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심사가 시작되며, 국민연금 노령연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소득·재산 조사와 최종 결정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합니다.
먼저 답하면
2026년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액은 34만 9,700원이지만 부부 동시 수급, 소득·재산 수준,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초일부터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기준일과 공식 출처
- 확인 기준일: 2026-09-03
- 담당 부처·접수기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 제도·대상·선정기준·신청: 복지로 기초연금 서비스 상세
- 2026년 금액·접수채널 보조 확인: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 다음 검토일: 2026-10-03
1. 연령·거주 요건과 신청 가능한 시점
기초연금의 기본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1961년생이며,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 10월 20일생이라면 2026년 9월 1일부터 사전 신청할 수 있고, 사전 신청이 승인되면 10월분부터 지급 대상이 됩니다.
만 65세가 이미 지났다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 전 기간이 모두 자동 소급되는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이 늦어질수록 받을 수 있었던 기간을 놓칠 수 있으므로 연령이 됐다면 먼저 접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신청할 수 있고, 안내문을 받았다고 수급이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2. 소득인정액과 직역연금 관련 확인
2026년 선정기준액
| 가구 구분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 단독가구 | 2,470,000원 이하 |
| 부부가구 | 3,952,000원 이하 |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만 뜻하지 않습니다. 근로·사업·연금 등 소득을 평가한 금액과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쳐 계산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내 소득만 247만 원보다 적다’는 비교만으로 대상 여부를 확정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복지로 안내에는 특례·예외 대상이 존재한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과거 일시금 수령, 연금 종류, 재직기간 등 사례가 있으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
2026년 단독가구의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이는 모든 수급자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확정액이 아닙니다.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됩니다.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경우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 또는 A급여액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도, ‘선정기준액 이하면 무조건 349,700원을 받는다’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3. 온라인·방문·찾아뵙는 서비스 비교
| 신청 방식 | 적합한 경우 | 확인할 점 |
|---|---|---|
| 복지로 온라인·모바일 | 본인인증과 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함 | bokjiro.go.kr 공식 도메인인지 확인 |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서류 상담이 필요하거나 소득·재산 관계가 복잡함 | 주소지와 관계없이 접수 가능한 범위는 방문 전 문의 |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연금 이력과 기초연금을 함께 상담하고 싶음 | 가까운 지사 위치와 운영시간 확인 |
| 찾아뵙는 서비스 | 거동 불편, 원거리 거주, 생업 등으로 방문이 어려움 | 국민연금공단 1355로 신청 |
온라인 모의계산은 신청 전 가능성을 살펴보는 도구입니다. 본인이 입력한 값에 기반하므로 누락된 금융재산·공적자료·가구 판정이 있으면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에서 기준 안에 들어와도 정식 신청과 조사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4. 신청서류와 대리신청 준비
방문 전 기본적으로 다음을 준비하세요.
- 신청인의 신분증
-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또는 계좌정보
-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에 필요한 사항
- 전·월세 거주자는 임대차계약서 등 거주·재산 관계 자료
- 대리 신청은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인과의 관계·위임을 확인할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접수기관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거주·재산 형태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지로 화면의 최신 목록 또는 접수기관 안내를 우선하세요. 배우자가 별도 주소에 살거나 사실혼·해외체류·재산 처분 같은 특수 상황이 있으면 접수 전에 상담하는 편이 좋습니다.
5. 접수 후 조사·결정·지급 확인
-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에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지자체가 소득과 재산, 가구 관계를 조사합니다.
- 지자체가 수급 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해 통지합니다.
- 승인된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25일 지급되며, 휴일이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 수급 중 소득·재산·혼인·가구구성·주소 등이 바뀌면 정해진 절차로 신고합니다.
접수기관과 결정기관이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상담·신청 접수와 안내를 지원하지만 수급자 선정을 위한 조사, 결정·통지·지급은 지자체가 담당합니다. 처리 중 보완 요청을 받으면 요구 서류와 기한을 확인해 제출하세요.
6. 탈락·변경 시 이의신청과 재확인
결정 통지에서 탈락하거나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결정되면 먼저 통지서의 소득인정액, 가구 구분, 직역연금 여부, 감액 사유를 확인하세요. 공적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누락된 증빙이 있다면 담당 지자체에 정정·이의 절차와 기한을 문의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수급 희망 이력 관리를 함께 신청하면 현재 탈락하더라도 이후 기준 변화 등으로 수급 가능성이 생길 것으로 예상될 때 다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안내는 재심사 가능성을 알려주는 것이고, 자동 지급 확정은 아닙니다.
실제 다음 행동
- 복지로 기초연금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모의계산 확인 — 표시 도메인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이용
- 방문이 어렵거나 직역연금·감액 기준이 궁금하면 국민연금공단 1355에 상담
비제휴 안내: infomama는 보건복지부·복지로·국민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와 제휴하거나 기초연금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위 링크는 공식기관으로 바로 이동하며, 이 문서는 수급 여부나 지급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볼 문서
자주 묻는 질문
Q. 생일이 되기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초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 신청이 승인되면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지급 대상이 되므로 생일 직전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제외되지는 않지만, 국민연금액과 소득·재산이 기초연금액 또는 수급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배우자는 별도 제외와 예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부가 모두 대상이면 각각 신청해야 하나요?
각자의 수급권 확인을 위해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며,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 필요한 절차가 함께 요구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급하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 부부감액 20%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