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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인포마마 복지·지원금</title>
    <link>https://welfare.infomama.kr/</link>
    <description>복지 자격, 급여, 연금, 장려금과 공식 신청 경로</description>
    <language>ko-KR</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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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준비사항</title>
      <link>https://welfare.infomama.kr/guide/housing-benefit-application/</link>
      <description>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준비사항
소득만 보면 놓칠 수 있습니다. 가구·임차 조건도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대상 여부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확인 가이드
→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주거급여 검색·온라인 신청
→
인포마마 편집팀 · 사실 확인 2026-09-04 · 독립 정보 안내
기준일: 2026년 9월 3일.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와 별도로 선정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임차가구는 실제임차료,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 지원을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먼저 답하면
2026년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는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등을 고려해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주택조사 후 수선유지급여가 결정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구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는지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기준일과 공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09-03
담당 부처·조사기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26년 선정기준·기준임대료·신청절차: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공식 안내
온라인 신청 출발점:
복지로
다음 검토일: 2026-10-03
1. 주거급여 대상과 임차·자가 가구 구분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현금’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뒤 실제 주거 형태를 나눠 지원 방식을 결정합니다.
주거 형태
지원 방식
핵심 확인사항
타인의 주택에 전·월세 등으로 거주
실제임차료를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상한 안에서 지원
임대차관계, 보증금·월세, 실제 거주 여부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
주택 노후도를 조사해 보수 범위에 따른 수선유지급여 제공
주택 소유·거주, 구조안전·설비·마감 상태
사용대차·무상거주 등
계약·거주 관계를 별도 확인
사용대차 확인 등 추가 자료 가능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는 생계급여의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예외나 의료급여의 별도 규칙과 섞어 적용하지 않습니다.
2. 가구와 소득인정액 확인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월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8%)
1인
1,230,834원
2인
2,015,660원
3인
2,572,337원
4인
3,117,474원
5인
3,627,225원
6인
4,106,857원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소득과 같지 않습니다.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등을 반영한 소득평가액에 주택·토지·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합니다. 가구 범위와 재산 공제·부채 인정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표 안에 든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결정 순서는
가구 확정 → 소득인정액 조사 → 임차·자가 구분 → 주택조사 → 급여 결정
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은 첫 두 단계를 추정하는 도구일 뿐 실제 조사 결과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3. 임차계약·주택상태 관련 준비
임차가구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등 실제 점유관계를 설명할 자료
보증금과 월세, 임대인, 계약기간, 주소가 확인되는 자료
실제 납부한 임차료를 확인할 수 있는 이체내역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음
가족·친족 소유 주택이나 계약서 없는 거주라면 사실관계를 접수기관에 먼저 설명
보증금이 있는 전·월세는 월세만 보지 않습니다. 마이홈 안내는 보증금을 연 4%로 환산한 월액과 월세를 합해 실제임차료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 원이면 연 120만 원, 월 10만 원에 해당하는 환산액을 월세와 함께 봅니다. 이는 지급액 예시가 아니라 실제임차료 산정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계산입니다.
자가가구
자가가구는 현금 월세 지원 대신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LH의 주택조사에서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상태를 확인하고 보수 범위와 주기를 결정합니다. 원하는 리모델링 항목을 현금으로 자유롭게 선택하는 제도가 아니며, 조사 전에 임의 공사를 시작했다고 비용이 자동 보전되는 것도 아닙니다.
4. 복지로·행정복지센터 신청
본인 가구의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신청인 신분증과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준비합니다.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 관계 자료, 자가가구는 주택 소유·거주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급여를 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등 접수기관이 안내한 자료를 보완합니다.
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이 대리 신청하면 위임장과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 서류를 준비합니다.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이미 받는 수급자는 주거급여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는 처리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계·의료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주거급여만 새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기초수급자가 아니어서 안 된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5. 주택조사와 보장 결정
신청 후 지방자치단체는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LH는 임대차관계와 주택 상태 등 주거실태를 조사합니다. 조사 연락을 받으면 공식기관 담당자인지 확인하고 방문 일정과 조사 항목을 조율하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단계
확인 내용
신청인이 할 일
접수
신청서·동의서·계약자료
접수번호와 보완기한 확인
소득·재산 조사
가구원, 소득, 부동산·금융·자동차 등
공적자료와 다른 내용 소명
주택조사
임대차, 실제 거주, 주택 상태
조사 일정 협조, 사실대로 설명
결정 통지
수급 여부, 급여액·지원 방식
통지서의 가구·소득·주거형태 확인
이의·변경
사실오류 또는 이후 변동
담당 지자체에 절차·기한 문의
6. 기준임대료·수선유지급여와 변경 신고
2026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단위 상한이며, 실제임차료가 더 적으면 실제임차료를 중심으로 산정됩니다.
가구원
서울
경기·인천
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그 외 지역
1인
369,000원
300,000원
247,000원
212,000원
2인
414,000원
335,000원
275,000원
238,000원
3인
492,000원
401,000원
327,000원
283,000원
4인
571,000원
463,000원
381,000원
329,000원
5인
591,000원
479,000원
394,000원
340,000원
6인
699,000원
568,000원
463,000원
402,000원
7인 가구는 6인 기준과 같고, 8~9인은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더하는 방식이 안내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과 실제임차료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표의 금액을 예상 입금액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사, 임대차계약 변경, 월세·보증금 변동, 가구원 변동, 주택 소유관계 변경이 생기면 지체하지 말고 담당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세요. 새 주소와 계약내용을 반영한 재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다음 행동
마이홈포털에서 2026년 주거급여 기준 다시 확인
— 표시 도메인
myhome.go.kr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주거급여 검색·온라인 신청
— 표시 도메인
www.bokjiro.go.kr
계약서가 없거나 무상거주·대리신청·자가수선이 필요한 경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문의
비제휴 안내: infomama는 국토교통부·마이홈·복지로·LH·지방자치단체와 제휴하거나 주거급여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선정 여부, 지급액 또는 수선 범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볼 문서
복지·지원금 확인 가이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확인 가이드
생계급여 조건 확인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Q. 전월세 계약서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체를 포기하기보다 실제 거주관계를 행정복지센터에 설명해야 합니다. 무상거주나 사용대차 등 상황에 따라 확인서와 추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 자료만으로 실제 임차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생계급여를 받으면 주거급여도 자동 신청되나요?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현재 급여 상태를 확인하세요. 주거급여만 새로 받으려는 가구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 이사하면 어떤 변경 신고가 필요한가요?
새 주소,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월세, 가구원 변동을 담당 행정복지센터에 알리세요. 기준임대료 지역과 실제임차료가 바뀌므로 재조사 후 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description>
      <pubDate>Fri, 04 Sep 2026 00:00:00 +00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welfare.infomama.kr/guide/housing-benefit-application/</guid>
    </item>
    <item>
      <title>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방법과 차이</title>
      <link>https://welfare.infomama.kr/guide/earned-and-child-tax-credit-application/</link>
      <description>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방법과 차이
장려금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내 상황에 맞는 신청부터 확인하세요.
신청 대상과 차이 먼저 확인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과 귀속연도 확인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반기신청 확인
→
인포마마 편집팀 · 사실 확인 2026-09-04 · 독립 정보 안내
기준일: 2026년 9월 3일. 지금은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9월 1일~15일)입니다. 신청 일정은 짧고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현재 접수 화면을 다시 확인하세요.
먼저 답하면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사업·종교인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이고,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두 장려금은 같은 신청 흐름에서 함께 심사될 수 있지만
소득 기준과 자녀 요건이 다릅니다
. 2026년 9월 반기신청은 2026년에 신청자나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선택하는 근로장려금 절차이며, 자녀장려금은 해당되더라도 2027년 6월 하반기 정산 때 함께 지급됩니다.
기준일과 공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09-03
담당 기관: 국세청(ENT-NTS)
자격·신청·심사 기본 안내: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2026년 반기 일정:
국세청 2026년 반기 신청·지급 안내
자녀장려금 별도 설명:
국세청 자녀장려금 소개
다음 검토일: 2026-09-10 — 진행 중인 반기신청 마감 전에 일정 재확인
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공통점과 차이
항목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핵심 목적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소득 지원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지원
필요한 소득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중 해당 소득
홑벌이·맞벌이 가구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 필요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단독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홑벌이·맞벌이 7,000만 원 미만
지급 규모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 범위
재산·제외 요건
공통 요건 적용
총소득 기준 외 나머지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공통
위 금액은
2026년에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자격표
입니다. ‘총소득’은 신청 자격 판정에 쓰고, 실제 지급액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토대로 별도 산정하므로 기준선 아래라고 최대액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가구 유형·소득·재산 요건을 각각 확인
먼저 2025년 12월 31일 기준 가구 유형을 정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요건을 갖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그다음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위 표의 제도별 기준보다 낮은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물·승용차·전세금·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부동산 취득 권리 등이 포함되고,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대한민국 국적,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여부, 전문직 사업, 일정 고소득 상용근로자 등 별도 제외 조건도 있으므로 세 가지 숫자만 맞춰 보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3. 정기·반기·기한 후 신청 구분
2026년 공식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구분
대상 소득
신청 기간
지급·정산 흐름
정기신청
2025년 근로·사업·종교인소득
2026-05-01~06-01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 예정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을 놓친 2025년 소득 대상자
2026-06-02~12-01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산정액의 95% 지급
2026년 상반기 반기신청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2026-09-01~09-15
2026-12-30까지 연간산정액의 35% 지급 예정
2026년 하반기 반기신청
2026년 하반기 근로소득
2027-03-01~03-15
2027-06-30까지 연간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뺀 금액 정산
반기신청은 2026년에 신청자나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두 번 모두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반기 지급은 먼저 받은 뒤 다음 해에 실제 연간 요건으로 추가 지급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4. 홈택스·ARS·신청안내문 경로
홈택스에서 신청
브라우저 주소창에서
hometax.go.kr
을 직접 확인합니다.
홈택스의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8자리 개별인증번호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인증한 뒤 세대원·소득·재산 자료를 확인합니다.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정확히 입력하고 접수 결과를 저장합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상 서비스 이용시간은 06:00~24:00입니다. ARS 1544-9944를 통한 전화신청도 가능하며, 세법·자격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대신해 준다는 사람이 계좌 비밀번호나 인증번호를 요구하면 중단하세요.
5. 두 장려금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자녀가 있다고 자녀장려금만 별도 사이트에서 다시 신청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홈택스 신청 화면에서 본인 가구에 해당하는 장려금과 자녀 정보를 확인하고 함께 심사받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이 다르므로 하나는 대상이고 다른 하나는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반기신청에서는 우선 근로장려금만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요건까지 충족한다면 2027년 6월 하반기분 정산 시 함께 지급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하면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장려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6. 심사 진행·지급·감액·환수 확인
확인 상황
의미와 대응
신청 완료
접수만 된 상태입니다.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
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보정 요구
국세청 자료에 빠진 소득·재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사실대로 보완합니다.
재산 1.7억~2.4억 미만
산정액의 50%가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국세 체납이 있음
환급액의 30% 한도에서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반기 정산액이 먼저 받은 금액보다 적음
다음 해 정산 때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고의·중과실 또는 사기 등으로 허위 신청하면 지급액과 가산세가 환수되고 장려금 지급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득·가구원·재산을 임의로 빼지 말고 홈택스에 표시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면 증빙을 통해 수정해야 합니다.
실제 다음 행동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다면 9월 15일 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반기신청 확인
— 표시 도메인
www.hometax.go.kr
2025년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 전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청 가능 여부 확인
가구 유형이나 소득 종류가 애매하면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
를 읽고 국세상담센터 126에 문의
비제휴 안내: infomama는 국세청·홈택스와 제휴하거나 장려금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모든 신청은 국세청 공식 채널에서 본인이 진행해야 하며, 이 문서는 수급 자격이나 지급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볼 문서
복지·지원금 확인 가이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과 귀속연도 확인
생계급여 조건 확인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각 제도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소득 기준과 부양자녀 요건이 서로 다르고, 자녀세액공제와 중복되는 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므로 홈택스 심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안내문은 신청 가능성을 알리는 것이지 자격을 확정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에서 본인인증 후 소득·재산 요건을 확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모두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와 정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상반기 반기신청을 했다면 하반기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description>
      <pubDate>Fri, 04 Sep 2026 00:00:00 +00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welfare.infomama.kr/guide/earned-and-child-tax-credit-application/</guid>
    </item>
    <item>
      <title>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준비사항</title>
      <link>https://welfare.infomama.kr/guide/basic-pension-application/</link>
      <description>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준비사항
나이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소득과 준비서류부터 확인하세요.
내 신청 조건과 준비물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확인 가이드
→
복지로 기초연금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모의계산 확인
→
인포마마 편집팀 · 사실 확인 2026-09-04 · 독립 정보 안내
기준일: 2026년 9월 3일.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심사가 시작되며, 국민연금 노령연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소득·재산 조사와 최종 결정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합니다.
먼저 답하면
2026년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
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액은 34만 9,700원이지만 부부 동시 수급, 소득·재산 수준,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초일부터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기준일과 공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09-03
담당 부처·접수기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제도·대상·선정기준·신청:
복지로 기초연금 서비스 상세
2026년 금액·접수채널 보조 확인: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다음 검토일: 2026-10-03
1. 연령·거주 요건과 신청 가능한 시점
기초연금의 기본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1961년생이며,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 10월 20일생이라면 2026년 9월 1일부터 사전 신청할 수 있고, 사전 신청이 승인되면 10월분부터 지급 대상이 됩니다.
만 65세가 이미 지났다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 전 기간이 모두 자동 소급되는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이 늦어질수록 받을 수 있었던 기간을 놓칠 수 있으므로 연령이 됐다면 먼저 접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신청할 수 있고, 안내문을 받았다고 수급이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2. 소득인정액과 직역연금 관련 확인
2026년 선정기준액
가구 구분
월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2,470,000원 이하
부부가구
3,952,000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만 뜻하지 않습니다. 근로·사업·연금 등 소득을 평가한 금액과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쳐 계산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내 소득만 247만 원보다 적다’는 비교만으로 대상 여부를 확정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복지로 안내에는 특례·예외 대상이 존재한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과거 일시금 수령, 연금 종류, 재직기간 등 사례가 있으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
2026년 단독가구의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이는 모든 수급자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확정액이 아닙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됩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경우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또는 A급여액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도, ‘선정기준액 이하면 무조건 349,700원을 받는다’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3. 온라인·방문·찾아뵙는 서비스 비교
신청 방식
적합한 경우
확인할 점
복지로 온라인·모바일
본인인증과 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함
bokjiro.go.kr
공식 도메인인지 확인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서류 상담이 필요하거나 소득·재산 관계가 복잡함
주소지와 관계없이 접수 가능한 범위는 방문 전 문의
국민연금공단 지사
연금 이력과 기초연금을 함께 상담하고 싶음
가까운 지사 위치와 운영시간 확인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 불편, 원거리 거주, 생업 등으로 방문이 어려움
국민연금공단 1355로 신청
온라인 모의계산은 신청 전 가능성을 살펴보는 도구입니다. 본인이 입력한 값에 기반하므로 누락된 금융재산·공적자료·가구 판정이 있으면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에서 기준 안에 들어와도 정식 신청과 조사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4. 신청서류와 대리신청 준비
방문 전 기본적으로 다음을 준비하세요.
신청인의 신분증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또는 계좌정보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에 필요한 사항
전·월세 거주자는 임대차계약서 등 거주·재산 관계 자료
대리 신청은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인과의 관계·위임을 확인할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접수기관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거주·재산 형태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지로 화면의 최신 목록 또는 접수기관 안내를 우선하세요. 배우자가 별도 주소에 살거나 사실혼·해외체류·재산 처분 같은 특수 상황이 있으면 접수 전에 상담하는 편이 좋습니다.
5. 접수 후 조사·결정·지급 확인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에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지자체가 소득과 재산, 가구 관계를 조사합니다.
지자체가 수급 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해 통지합니다.
승인된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25일 지급되며, 휴일이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수급 중 소득·재산·혼인·가구구성·주소 등이 바뀌면 정해진 절차로 신고합니다.
접수기관과 결정기관이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상담·신청 접수와 안내를 지원하지만 수급자 선정을 위한 조사, 결정·통지·지급은 지자체가 담당합니다. 처리 중 보완 요청을 받으면 요구 서류와 기한을 확인해 제출하세요.
6. 탈락·변경 시 이의신청과 재확인
결정 통지에서 탈락하거나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결정되면 먼저 통지서의 소득인정액, 가구 구분, 직역연금 여부, 감액 사유를 확인하세요. 공적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누락된 증빙이 있다면 담당 지자체에 정정·이의 절차와 기한을 문의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수급 희망 이력 관리
를 함께 신청하면 현재 탈락하더라도 이후 기준 변화 등으로 수급 가능성이 생길 것으로 예상될 때 다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안내는 재심사 가능성을 알려주는 것이고, 자동 지급 확정은 아닙니다.
실제 다음 행동
복지로 기초연금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모의계산 확인
— 표시 도메인
www.bokjiro.go.kr
방문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이용
방문이 어렵거나 직역연금·감액 기준이 궁금하면 국민연금공단 1355에 상담
비제휴 안내: infomama는 보건복지부·복지로·국민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와 제휴하거나 기초연금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위 링크는 공식기관으로 바로 이동하며, 이 문서는 수급 여부나 지급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볼 문서
복지·지원금 확인 가이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확인 가이드
생계급여 조건 확인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Q. 생일이 되기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초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 신청이 승인되면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지급 대상이 되므로 생일 직전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제외되지는 않지만, 국민연금액과 소득·재산이 기초연금액 또는 수급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배우자는 별도 제외와 예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부가 모두 대상이면 각각 신청해야 하나요?
각자의 수급권 확인을 위해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며,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 필요한 절차가 함께 요구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급하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 부부감액 20%가 적용됩니다.</description>
      <pubDate>Fri, 04 Sep 2026 00:00:00 +00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welfare.infomama.kr/guide/basic-pension-application/</guid>
    </item>
    <item>
      <title>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전 확인사항</title>
      <link>https://welfare.infomama.kr/check/nhis-refund/</link>
      <description>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전 확인사항
놓치기 쉬운 건강보험 환급금, 내 환급 유형부터 확인하세요.
내 환급금 조회 순서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찾기
→
인포마마 편집팀 · 사실 확인 2026-09-04 · 독립 정보 안내
기준일: 2026년 9월 3일. 아래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지급 대상과 최종 금액은 공단 조회·심사 결과로 확정됩니다.
먼저 답하면
건강보험 환급금은 한 종류가 아닙니다. 진료비를 과다 납부해 돌려받는
본인부담금환급금
,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이 개인별 상한을 넘어 돌려받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 보험료를 이중 납부하거나 자격이 소급 조정돼 생기는
보험료 환급금
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로 조회한 결과가 없다면 문자 속 금액이나 민간 조회 사이트만 믿고 개인정보·수수료를 보내지 마세요.
기준일과 공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09-03
담당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ENT-NHIS)
본인부담금환급금 정의·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
보험료 환급금 정의·제한: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공식 안내
공식 조회·신청 출발점:
국민건강보험공단
다음 검토일: 2026-10-03
1. ‘건강보험 환급금’에 포함되는 세 가지 유형
구분
왜 생기나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
확인할 곳
본인부담금환급금
심사평가원 심사 또는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병원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과다 수납한 사실이 확인됨
해당 진료 건의 과다 수납액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한 해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함
연간 합산액, 보험료 수준, 적용 제외 항목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환급금
보험료 이중납부, 자격 소급상실, 보험료 소급조정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함
보험료 납부·자격 조정 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이 셋은 발생 원인과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병원비를 많이 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 환급금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보험료를 더 냈다’는 이유로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2.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과 과오납 환급 구분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장치입니다. 여러 병원·약국에서 낸 금액을 다음 해에 합산해 개인별 상한을 넘으면 초과액을 공단이 돌려주는 사후급여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등은 상한액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영수증 총액과 환급 계산 대상액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은 연간 상한 초과 여부가 아니라 특정 진료비가 과다 수납됐는지를 보는 제도입니다. 공단 공식 안내는 대상자에게 지급신청서를 보내고, 신청서에 계좌와 신청인 정보를 적어 공단에 접수하도록 설명합니다. 안내 페이지에는 신청기간이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이라고 기재돼 있으므로, 통지를 받았다면 방치하지 말고 현재 적용 기한을 공단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험료 환급금은 다시 별개입니다. 공단이 환급하기로 결정한 보험료라도 납부할 보험료 등에 먼저 충당될 수 있어 신청 화면에 보이는 금액이 줄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은 공동대표 또는 미납보험료 등의 사유로 온라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공식 조회에서 지급 대상을 확인하는 순서
주소창의 도메인이
nhis.or.kr
인지 직접 확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본인이 직접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민원·환급금 관련 메뉴에서 조회 대상을 확인합니다. 메뉴명은 개편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을 검색해도 됩니다.
결과 화면에서 환급 종류, 대상자, 지급 가능액, 신청 상태를 각각 읽습니다.
사업장 보험료 환급이라면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의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
을 확인합니다.
조회 결과가 문자 내용과 다르거나 신청이 제한되면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관할 지사에 문의합니다.
공식 조회 결과가 ‘0원’인 것은 제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현재 본인에게 지급 결정된 미지급금이 없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진료 시기, 심사 완료 여부, 이미 충당·지급됐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신청인·계좌·대리신청 준비
가장 안전한 기본값은
환급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
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안내는 치매·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계좌로 신청할 수 있지만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대리 신청 여부와 요구 서류는 상황마다 다르므로 먼저 공단에 문의하세요.
신청 전에는 다음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환급 대상자의 신분 확인 수단과 로그인·본인인증 수단
본인 명의 환급 계좌번호와 예금주 정보
공단이 보낸 지급신청서 또는 안내문이 있다면 해당 문서
대리 신청이라면 관계·위임을 증명할 서류를 공단 안내에 맞춰 준비
문의할 진료 건이 있다면 진료일, 병원명, 영수증 또는 납부내역
계좌 변경이나 오래된 계좌 사용이 걱정된다면 이전 신청 계좌로 자동 입금될 수 있는지 공단에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는 이후 추가 환급금이 처음 신청한 계좌로 지급될 수 있다고 알립니다.
5. 지급 상태와 안내문 진위 확인
상황
바로 할 일
피할 행동
우편 안내문을 받음
문서의 기관명·연락처를 공식 홈페이지와 대조하고 직접 로그인해 대상 확인
안내문에 적힌 낯선 계좌로 비용 송금
문자·메신저 링크를 받음
링크를 누르지 말고 브라우저에
nhis.or.kr
을 직접 입력
단축 URL에서 주민번호·인증번호 입력
조회 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름
보험료 충당, 이미 지급, 지급 보류 여부를 공단에 문의
민간 대행업체에 조회 권한 위임
지급 후 반환 통지를 받음
처분 근거와 대상 진료 건을 공단에서 확인
통지를 무시하거나 문자 속 개인계좌로 송금
본인부담금환급금은 병원의 이의신청 결과 적정 진료로 다시 확인되면 이미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입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도 중복 지원, 병원 착오 청구 등 사후 확인 결과에 따라 환수될 수 있으므로 ‘입금됐으니 무조건 최종 확정’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6. 스미싱·대행 수수료 요구를 피하는 방법
환급 신청을 위해 선입금, 보증금, 대행 수수료를 개인 계좌로 보내라고 하면 중단하세요. 공단 대표 홈페이지와 고객센터를 통해 같은 안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독립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에 적힌 전화번호로 되걸기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표시된 대표번호 1577-1000을 직접 사용하세요.
다음 중 하나라도 보이면 공식 절차로 돌아가야 합니다.
nhis.or.kr
과 철자가 다른 도메인
앱 설치파일이나 원격제어 앱 설치 요구
주민등록번호 전체,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요구
‘오늘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 같은 과도한 압박
환급을 받으려면 먼저 돈을 보내야 한다는 안내
실제 다음 행동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찾기
— 표시 도메인
www.nhis.or.kr
사업장 보험료 환급이라면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안내 확인
— 표시 도메인
si4n.nhis.or.kr
화면의 환급 종류가 불명확하거나 대리 신청이 필요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관할 지사에 문의
비제휴 안내: infomama는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제휴하거나 이들을 대행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위 링크는 공식기관으로 바로 이동하며, 이 문서는 환급 가능 여부나 지급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볼 문서
복지·지원금 확인 가이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차상위계층 조건 확인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Q. 환급 안내를 받지 않아도 직접 조회할 수 있나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직접 로그인해 미지급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심사·정산이 끝나지 않았거나 이미 충당·지급된 금액은 조회 결과와 예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진료 건은 공단에 문의하세요.
Q. 가족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계좌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치매·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사람의 계좌를 쓰려면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Q. 문자에 포함된 링크가 국민건강보험 공식 주소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문자 링크를 누르지 말고 새 브라우저 창에서
https://www.nhis.or.kr
을 직접 입력하세요. 로그인 후 같은 환급 안내가 보이는지 확인하고, 의심되면 공단 대표번호 1577-1000으로 문의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description>
      <pubDate>Fri, 04 Sep 2026 00:00:00 +00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welfare.infomama.kr/check/nhis-refund/</guid>
    </item>
    <item>
      <title>차상위계층 조건 확인 가이드</title>
      <link>https://welfare.infomama.kr/check/near-poverty-eligibility/</link>
      <description>차상위계층 조건 확인 가이드
차상위와 수급자는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차이부터 확인하세요.
차상위·수급자 차이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확인 가이드
→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차상위계층 확인` 검색
→
인포마마 편집팀 · 사실 확인 2026-09-04 · 독립 정보 안내
기준일: 2026년 9월 3일. ‘차상위계층’은 하나의 통합 급여나 한 장의 공통 증명서를 뜻하지 않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 본인부담경감, 장애 관련 지원 등 자격 유형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답하면
일반적으로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인지를 중심으로 조사하며, 이 확인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복지로가 안내합니다. 2026년 4인 가구의 50% 기준은 월 3,247,369원입니다. 그러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활·장애 관련 지원 등은 각각 별도 대상 요건이 있으므로 50% 표 하나로 모든 차상위 자격과 혜택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기준일과 공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09-03
담당 부처·서비스: 보건복지부, 복지로, 지방자치단체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의 범위·온라인 신청:
복지로 공식 안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금액: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
확인서 발급 범위:
정부24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안내
다음 검토일: 2026-09-10 — 복지로 등록 원문의 오래된 게시일과 현재 신청화면을 소유자가 재확인
1. 차상위계층이 의미하는 범위
‘차상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바로 위의 저소득층을 가리키는 넓은 표현으로도 쓰이고, 실제 행정에서는 여러 법정·사업상 자격으로 나뉩니다.
구분
무엇을 확인하나
주의할 점
차상위계층 확인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면서 본인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지 등
흔히 말하는 ‘차상위 확인서’와 직접 연결되는 자격
차상위 자활
자활사업 참여와 근로능력·가구 조건
확인사업과 신청·지원 내용이 다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희귀·중증·만성질환 등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요건
질환·부양·보험 관련 별도 심사 가능
차상위 장애 관련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장애 등록·연령·장애 정도 등 추가 조건
한부모 가족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별도 선정
차상위와 함께 묶어 안내되기도 하지만 동일 자격이 아님
따라서 ‘중위소득 50% 이하면 차상위 혜택을 전부 받는다’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먼저 어떤 자격을 신청하거나 어떤 기관에 증명해야 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가구와 소득인정액 확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표는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의 1차 소득인정액 기준
으로 사용하며 모든 차상위 사업의 유일한 기준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가구원 수
월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1인
1,282,119원
2인
2,099,646원
3인
2,679,518원
4인
3,247,369원
5인
3,778,360원
6인
4,277,976원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나 건강보험료 금액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인정 부채 등을 반영한 뒤 환산율 적용
주택·전세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와 가구원 소득이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세대와 실제 보장가구가 다른 경우도 있어 온라인 계산값만으로 자격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보지 않는다고 안내되지만 신청가구 자신의 소득·재산 조사는 필요합니다.
3. 차상위 확인사업과 개별 법정 대상 구분
다음 질문으로 경로를 나누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출처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요구했나요?
그러면 현재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병원비 본인부담 경감을 원하나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의 질환·가구 기준을 별도로 문의합니다.
자활근로나 자산형성 지원이 목적인가요?
근로 가능성, 현재 수급 급여, 사업별 모집·유지 요건을 따로 봅니다.
장애 관련 급여가 목적인가요?
장애 등록·장애 정도·연령·소득 기준을 해당 서비스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특정 바우처·요금감면이 목적인가요?
그 사업이 인정하는 차상위 유형과 모집 기간을 확인합니다.
기존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거나 차상위 자활·장애·본인부담경감 등 다른 보호 자격을 보유한 경우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의 대상 처리와 발급 가능한 증명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 기관에 현재 자격명을 정확히 말하고 필요한 증빙을 물어보세요.
4. 확인서 발급과 신청 경로
자격 신청
과
이미 가진 자격의 확인서 발급
은 다른 업무입니다.
목적
경로
결과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을 새로 신청
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소득·재산 조사 후 자격 결정
결정된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의 확인서 발급
정부24 또는 시·군·구·읍·면·동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다른 차상위 유형을 증명
해당 자격 담당기관에 증명서 종류 확인
본인부담경감·자활·장애 등 유형별 증빙
정부24 안내는 차상위계층 관련 자격 중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발급은 인터넷·방문으로 가능하고 수수료는 없으며, 제3자 신청에는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직 자격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확인서부터 발급할 수 없으므로 먼저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경로는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에서
차상위계층 확인
을 찾아 진행합니다. 메뉴명이 개편됐거나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으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여부와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5. 기초생활수급자 기준과 다른 점
비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
제도 구조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 선정
차상위계층 확인이라는 별도 자격 확인
소득인정액 기준
2026년 급여별 32·40·48·50%
확인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 중심
지원 내용
결정된 급여를 직접 제공
자격을 확인해 다른 지원사업의 대상 증빙 등에 활용
부양의무자
급여별로 다름
확인사업은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안내
결과 문서
수급자증명서·급여결정통지 등
해당 자격 보유 시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을 받았다고 생계비가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생계급여 기준을 넘었다고 차상위계층으로 자동 등록되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제도에 각각 신청하고 결정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실제 다음 행동
새 자격 신청: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차상위계층 확인
검색
— 표시 도메인
www.bokjiro.go.kr
이미 자격이 있다면:
정부24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안내
— 표시 도메인
plus.gov.kr
본인 자격 유형이 불명확하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
비제휴 안내: infomama는 보건복지부·복지로·정부24·지방자치단체와 제휴하거나 차상위계층 신청·증명 발급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자격이나 개별 지원사업의 선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볼 문서
복지·지원금 확인 가이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확인 가이드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전 확인사항
자주 묻는 질문
Q.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 기준으로 선정되고 해당 급여를 받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은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가구의 자격을 확인하는 별도 절차이며, 확인만으로 모든 급여나 감면이 자동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Q.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나요?
현재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활·장애 등 다른 유형은 같은 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제출처가 요구하는 증명서 종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Q.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모든 지원을 자동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중위소득 50%는 확인사업의 핵심 기준이지만 가구·재산 조사를 거쳐 자격이 결정돼야 합니다. 이후 요금감면·바우처·자활·의료지원도 각 사업의 연령, 장애, 질환, 모집기간 등 추가 요건을 다시 심사합니다.</description>
      <pubDate>Fri, 04 Sep 2026 00:00:00 +00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welfare.infomama.kr/check/near-poverty-eligibility/</guid>
    </item>
    <item>
      <title>생계급여 조건 확인 가이드</title>
      <link>https://welfare.infomama.kr/check/livelihood-benefit-eligibility/</link>
      <description>생계급여 조건 확인 가이드
월소득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소득인정액부터 확인하세요.
생계급여 조건 순서대로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확인 가이드
→
복지로에서 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서비스 찾기
→
인포마마 편집팀 · 사실 확인 2026-09-04 · 독립 정보 안내
기준일: 2026년 9월 3일.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별 급여 중 하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조건이나 주거·의료·교육급여 기준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먼저 답하면
2026년 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월 820,556원, 4인 가구는 월 2,078,316원이 선정기준이자 생계급여 지급기준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대체로
가구별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구조로 계산되며, 가구 범위·재산 환산·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예외를 조사한 뒤 보장기관이 확정합니다.
기준일과 공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09-03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ENT-MOHW)
2026년 선정기준·소득인정액·부양의무자 기준: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
일반 보장 절차:
보건복지부 보장절차
온라인 서비스 출발점:
복지로
다음 검토일: 2026-10-03
1. 생계급여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계
국민기초생활보장에는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생계급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개별 급여입니다. 급여마다 선정기준이 달라 생계급여를 받지 못해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한 급여의 수급이 다른 급여 금액을 자동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질문
답
‘기초생활수급자’면 생계급여를 무조건 받나?
아닙니다. 어떤 급여의 수급자로 결정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모든 기초생활 급여가 탈락하나?
아닙니다. 주거·교육 등은 더 높은 별도 기준을 사용합니다.
차상위계층과 같은 제도인가?
아닙니다. 차상위 확인과 개별 차상위 사업은 별도 기준·절차입니다.
2. 가구원 범위와 소득인정액 산정
생계급여는 개인 월급 하나만 보지 않고
보장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
을 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실제소득에는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에는 주거용·일반·금융재산과 자동차 등이 반영되며 재산 종류, 거주지역, 가구 특성에 따라 공제와 환산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금이 조금 있다’, ‘차가 오래됐다’ 같은 한 가지 사실만으로 포함·제외를 단정하지 말고 실제 자료를 제출해 조사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 가구와 보장가구가 언제나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배우자, 함께 생계·주거를 유지하는 가족, 별거·시설입소·군복무·학업 등 상황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장가구를 먼저 확인하세요.
3.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가구원 수
월 선정·지급 기준(중위소득 32%)
1인
820,556원
2인
1,343,773원
3인
1,714,892원
4인
2,078,316원
5인
2,418,150원
6인
2,737,905원
7인
3,044,848원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조사된 소득인정액이 월 300,000원이라면 단순 차액은
820,556 - 300,000 = 520,556원
입니다. 다만 이는 산정 구조를 보여주는 예시일 뿐 실제 급여액은 소득 반영 시점, 급여 개시일, 가구 변동, 다른 공제·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8인 이상은 7인 기준에 7인과 6인 기준의 차액을 가구원 1명 증가 때마다 더하는 방식입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상 8인 가구의 2026년 생계급여 기준은 3,351,791원입니다.
4.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는 경우
생계급여의 일반적인 부양의무자 기준은 크게 완화됐지만 완전히 아무 조건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권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
하면 생계급여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과 다르고, 의료급여에 남아 있는 별도 부양의무자 판정식과도 다릅니다. 부모·자녀와 연락이 끊겼거나 실제로 부양받을 수 없는 사정, 가족관계 단절·학대·기피 등 특수 사정이 있다면 미리 포기하지 말고 보장기관에 사실관계와 소명 절차를 문의하세요.
5. 예상 지급액 계산과 다른 급여 영향
다음 결정표로 신청 전 확인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확인 결과
다음 판단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
생계급여 신청 검토. 부양의무자 예외와 가구 조사 필요
생계급여 기준 초과, 주거급여 48% 기준 이하
생계급여와 별개로 주거급여 검토
주거급여 기준 초과, 교육급여 50% 기준 이하
가구에 학생이 있다면 교육급여 별도 검토
갑작스러운 실직·질병·단전 등 위기
기초생활보장과 별개로 긴급복지지원 상담 가능
소득이 새로 생겼다고 급여가 그날 바로 일률적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다시 계산되고 변경 결정이 이뤄집니다. 반대로 소득·재산 변동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지급분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근로 시작, 퇴직, 가구원 이동, 재산 취득·처분 같은 변동을 담당자에게 알리세요.
6. 신청·조사·결정 및 이의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친족 또는 관계인이 신청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지만 본인 동의와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동의, 소득·재산·가구 관계 자료를 제출합니다.
시·군·구가 공적자료와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소명을 요청합니다.
급여 종류별 수급 여부와 생계급여액을 결정해 통지합니다.
급여 중에도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변경·중지될 수 있습니다.
결정에 이견이 있으면 통지서를 받은 즉시 담당 보장기관에 이의신청 대상, 제출처, 기한과 필요한 증빙을 확인하세요. 단순 모의계산 캡처보다 실제 소득·재산·가구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실제 다음 행동
보건복지부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확인
— 표시 도메인
mohw.go.kr
복지로에서 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서비스 찾기
— 표시 도메인
www.bokjiro.go.kr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일반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비제휴 안내: infomama는 보건복지부·복지로·지방자치단체와 제휴하거나 생계급여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모의 판단 자료이며 수급 결정이나 지급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볼 문서
복지·지원금 확인 가이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확인 가이드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준비사항
자주 묻는 질문
Q.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각 급여의 선정기준과 추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주거급여는 48% 기준을 사용하고 지원 목적·산정 방식도 다르므로 한 급여액으로 다른 급여를 계산하면 안 됩니다.
Q. 소득이 조금 생기면 바로 급여가 중단되나요?
새 소득과 공제를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다시 계산한 뒤 변경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시 일률 중단된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변동 신고를 늦추면 과지급 환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담당 행정복지센터에 알리세요.
Q. 부양의무자 소득은 언제 확인하나요?
생계급여에서는 별도 거주하는 1촌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재산이 고소득·고재산 예외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공식 안내 기준은 연소득 1억 3천만 원 초과 또는 재산 12억 원 초과이며, 부양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은 보장기관에 소명해야 합니다.</description>
      <pubDate>Fri, 04 Sep 2026 00:00:00 +00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welfare.infomama.kr/check/livelihood-benefit-eligibility/</guid>
    </item>
    <item>
      <title>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확인 가이드</title>
      <link>https://welfare.infomama.kr/check/basic-livelihood-recipient-eligibility/</link>
      <description>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확인 가이드
월급 숫자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가구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수급 조건 순서대로 확인
→
생계급여 조건 확인 가이드
→
복지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서비스 검색
→
인포마마 편집팀 · 사실 확인 2026-09-04 · 독립 정보 안내
기준일: 2026년 9월 3일. ‘기초생활수급자’는 하나의 동일한 월소득선으로 판정하는 단일 급여가 아닙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별 기준과 추가 요건을 나눠 봐야 합니다.
먼저 답하면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는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급여별 선정기준과 비교해 판단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기준이 다르므로
한 급여만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급여를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월급만 비교하지 말고 가구 범위, 재산의 소득환산액, 급여별 부양의무자·거주·학생 요건 등을 정식 신청 후 조사받아야 합니다.
기준일과 공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09-03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ENT-MOHW)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소득인정액·부양의무자: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
신청·조사·결정 절차:
보건복지부 보장절차
온라인 모의계산·서비스 찾기:
복지로
다음 검토일: 2026-10-03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급여 종류의 관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필요한 지원을 급여별로 나눕니다.
급여
주된 보장 내용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
별도로 볼 사항
생계급여
기본적인 생활비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지급액 산정,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예외
의료급여
의료비 부담 지원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 종별·부양의무자 기준·본인부담
주거급여
임차료 또는 자가 수선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임대차·실제 거주·주택조사,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교육급여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학생 여부와 교육급여 항목,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32%를 넘지만 주거급여 48% 이하라면 생계급여는 어렵더라도 주거급여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수급자 여부’를 하나의 예·아니오로만 검색하면 틀리기 쉬운 이유입니다.
2. 가구 범위와 소득인정액 확인
수급 여부는 개인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보장가구
단위로 조사합니다. 배우자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누구인지, 주민등록과 실제 생활관계가 같은지부터 확인합니다. 별거, 군복무, 시설입소, 학업, 외국인 가족 등은 예외 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뿐 아니라 주택·토지·보증금·예금·보험·자동차 등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재산을 액면가 그대로 월소득에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재산액, 인정 부채, 재산 종류별 환산율과 가구 특례가 적용되므로 온라인 계산기로 완전히 재현하기 어렵습니다.
3.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표
단위는 월 소득인정액, 원입니다.
가구원 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1인
820,556
1,025,695
1,230,834
1,282,119
2인
1,343,773
1,679,717
2,015,660
2,099,646
3인
1,714,892
2,143,614
2,572,337
2,679,518
4인
2,078,316
2,597,895
3,117,474
3,247,369
5인
2,418,150
3,022,688
3,627,225
3,778,360
6인
2,737,905
3,422,381
4,106,857
4,277,976
표는 소득인정액의 1차 기준입니다. 의료급여는 별도 부양의무자 판정이 남아 있고, 주거급여는 임차·자가 조사, 교육급여는 학생 여부 등 급여별 조건을 추가로 봅니다. 따라서 4인 가구 소득이 300만 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소득인정액도, 실제 수급급여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빠른 결정 순서
실제 함께 사는 사람을 기준으로 보장가구 가능 범위를 정리합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부채 자료를 빠짐없이 모읍니다.
예상 소득인정액을 각 급여의 기준과
각각
비교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중 신청하려는 급여를 표시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급여별 추가 요건과 가구 판정을 상담합니다.
4.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급여마다 다르게 봐야 합니다.
주거급여·교육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생계급여
: 별도 거주하는 1촌 혈족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의 존재, 부양능력, 실제 부양 가능 여부를 보는 별도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두 숫자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부양을 실제로 받을 수 없거나 관계 단절·학대·기피 등 사정이 있다면 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보장기관에 소명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가족이 있으니 무조건 탈락’ 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모두 폐지됐다’는 설명은 둘 다 지나친 단순화입니다.
5. 모의계산과 실제 조사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복지로 모의계산은 입력값으로 가능성을 확인하는 사전 도구입니다. 다음 차이 때문에 실제 결정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이가 생기는 원인
예시
보장가구 범위
주민등록과 실제 생계·주거 관계가 다름
공적 소득자료
최근 취업·퇴직·일용근로·사업소득 반영 시점 차이
재산 평가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처분재산, 인정 부채
급여별 추가 기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주택조사, 학생 여부
제출 누락·오류
계좌·보험·임대차·가족관계 자료 미반영
모의계산에서 기준을 조금 넘었다고 신청 불가로 단정하지 말고, 반대로 기준 안이라고 확정 수급자로 표현하지도 마세요. 보장기관이 공적자료와 제출자료를 조사해 급여별로 결정합니다.
6.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전 준비
신청 전 다음 체크리스트를 정리하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가구원별 신분·가족관계와 실제 거주 상태
근로·사업·연금·임대·이자 등 소득 자료
주택·토지·자동차·전세보증금·예금·보험 등 재산 자료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에 필요한 가구원 확인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학생 관련 자료 등 희망 급여별 증빙
별거·부양 단절·질병·장애·간병·채무처럼 설명이 필요한 사정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친족 또는 관계인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생활실태 조사, 급여별 결정·통지, 지급, 정기 확인조사가 이어집니다. 가구·소득·재산이 바뀌면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하며, 결정에 이견이 있으면 통지서에 적힌 이의 절차를 확인하세요.
실제 다음 행동
보건복지부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 원문 확인
— 표시 도메인
mohw.go.kr
복지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서비스 검색
— 표시 도메인
www.bokjiro.go.kr
실제 신청과 가구·재산 상담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제도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비제휴 안내: infomama는 보건복지부·복지로·지방자치단체와 제휴하거나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급여별 차이를 설명하며 수급자 선정이나 지급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볼 문서
복지·지원금 확인 가이드
생계급여 조건 확인 가이드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준비사항
차상위계층 조건 확인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Q. 한 가지 급여만 받을 수도 있나요?
네. 급여별 선정기준과 추가 요건이 달라 생계급여 없이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는 표현만 보지 말고 결정된 급여 종류를 확인하세요.
Q. 자동차와 금융재산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소득인정액의 재산 환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종류·사용 목적, 금융재산 공제, 부채 인정 등 세부 조건이 있어 금액을 단순 합산하지 않으며, 실제 자료를 제출해 보장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Q. 모의계산 결과가 기준 안이면 바로 수급자로 결정되나요?
아닙니다. 모의계산은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참고 결과입니다. 정식 신청 뒤 공적자료, 보장가구, 소득·재산, 급여별 추가 요건을 조사해 지방자치단체가 최종 결정합니다.</description>
      <pubDate>Fri, 04 Sep 2026 00:00:00 +00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welfare.infomama.kr/check/basic-livelihood-recipient-eligibility/</guid>
    </item>
  </channel>
</rss>
